지난 2019년 유엔총회(UN General Assembly)는 8월 22일을 ‘종교 또는 신념에 근거한 폭력 행위의 희생자를 위한 국제 기념일’(International Day Commemorating Victims of Violence Based on Religion or Belief)로 지정하였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국제 폭력 희생자의 날’을 맞아 유엔(UN) 특별보고관은 교황청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모든 사람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엔(UN)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나질라 가네아(Nazila Ghanea)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필요성은, 지역, 광역, 세계적 모든 차원에서 실로 시급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자신의 종교나 신념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일같이 불필요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당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년 8월 22일 기념되는 ‘국제 폭력 희생자의 날’을 맞아, 가네아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인권 중 하나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를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메시지에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며, 수많은 국제 및 지역 인권 문서를 통해 재확인되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녀는 전 세계 수많은 피해자가 직면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권리가 여전히 침해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종교적 편견으로 인해 투옥된 여성, 남성, 청소년,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여기에 사회뿐만 아니라 정부, 사법부, 이민 당국, 교도소 시스템 내부에까지 뿌리내린 차별 그리고 전체 공동체를 파괴하고, 토지를 몰수하며, 가족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민병대의 폭력 등이 그 예이다.
가네아 박사는 또한 이러한 인권 침해가 다양한 신앙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폭력으로 인해 피난을 떠난 그리스도인들, 예배 장소가 공격받는 무슬림들, 신념 때문에 투옥된 바하이(Bahá’ís) 교도들, 반유다주의 폭력에 직면한 유다인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숨겨야만 하는 인본주의자들을 예로 들었다. “폭력의 형태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기, 피해자, 장소에 따라 그 심각성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권과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라고 그녀는 언급했다.
특별보고관은 메시지를 통해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침해를 막고, 종교나 신념에 관계없이 피해자들의 인간성과 평등을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쟁과 평화의 상황을 막론하고, 지역 차원에서 이해와 우호적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시정 조치를 보장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네아 박사의 메시지는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Religious Freedom Report, RFR)> 발간 25주년을 기념하여 시작된 ACN의 제18조 청원의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서 영감을 받은 이 청원은 각국 정부에 모든 사람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할 것을 촉구한다.
ACN의 제18조 청원은 자신의 종교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종교나 신념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이 보편적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연대와 구체적인 행동을 장려한다.
이미 전 세계 32,500명 이상—여러 국가의 주교, 교회 지도자, 시민사회 및 공공 기관 대표들을 포함하여—이 ACN의 제18조 청원에 서명했다. ACN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보편적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개인, 공동체, 기관들이 목소리를 보태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가네아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재점화하고 더 잘 조율하며, 그 결의를 공고히 할 필요성은 변함없이 시급합니다. 오늘은 이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되새기는 날입니다.”
ACN의 제18조 청원서는 다음 링크에서 서명할 수 있다: https://acninternational.org/petition/



